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2년 7월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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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2.07.19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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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유치원에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외체험 인정 기간(※ 연속 5일 이상의 장기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를 하여야 함) 가. 가족동반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유치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 주관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가족동반체험학습: 고적지 탐방, 친지 또는 가족 방문 등 나. 유치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 주관 체험학습: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 순례, 환경관련 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3. 가정학습 (감염병 대응단계 '심각,경계' 기간중) 가. 신청기한: 학기구분없이 학년도별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과 별도가 아니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포함함) 나. 내용 작성시, 학습 주제란에 '가정학습' / 보고서는 가정학습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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