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2022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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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재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269 |
1. 학생 본인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학교에 등교시키지 못할 경우 2. 학생 본인은 코로나 음성 혹은 미확진이지만 동거가족이 확진되어서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을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등교중지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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