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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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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2022년 3월
작성자 최영재 등록일 22.03.14 조회수 1269

1. 학생 본인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학교에 등교시키지 못할 경우

2. 학생 본인은 코로나 음성 혹은 미확진이지만 동거가족이 확진되어서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을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등교중지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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