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계 및 지각-조퇴-결과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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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익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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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및 기타 결석 -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질병결석일 경우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 제출 * 3일 이상 질병 및 기타 결석 -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질병결석일 경우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제출 *기저질환 질명결석 *경조사로 이한 결석 결석계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각, 조퇴의 경우도 결석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질병 및 기타사유(부모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지각, 조퇴를 할 경우 지각계와 조퇴계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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