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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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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및 지각-조퇴-결과계 양식
작성자 최병익 등록일 20.03.02 조회수 5678
첨부파일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및 기타 결석

-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질병결석일 경우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 제출


* 3일 이상 질병 및 기타 결석

-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질병결석일 경우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제출


*기저질환 질명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기저질환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경조사로 이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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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도 결석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질병 및 기타사유(부모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지각, 조퇴를 할 경우 지각계와 조퇴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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